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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4,5,6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uiso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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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4,5,6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는 과거 등급제에서 중증/경증 장애인으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경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자립자금 대여,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4,5,6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장애수당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증장애인분들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매월 4만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매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아동,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종일반 기준 월 55만 9천원, 방과후 기준 월 27만 9천원입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분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복지혜택 


3. 자립 지원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저소득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은 생업에 필요한 자금, 출퇴근 차량 구입비, 기술훈련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입니다. 다만 금융채무 불이행, 신용회복 중인 분,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여신취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로는 생업자금, 생업용 차량구입비, 출퇴근용 차량구입비, 취업 지도 및 기술훈련비, 보조기구 및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훈련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무보증 시 최대 1,200만원, 보증대출 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고 연 3.0%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장기저리 대출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분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외래나 입원 진료 시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건강보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생활안정, 의료보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복지혜택의 신청자격과 구비서류,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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