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 경증장애인 할인 혜택 정리
2024 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 경증장애인 할인 혜택 정리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였지만,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증장애인, 즉 과거 4~6등급에 해당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혜택은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작은 배려와 지원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
경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
4~5등급 장애인, 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할인 혜택을 소개합니다.
1) 대중교통 할인
- 철도: 경증장애인은 KTX/새마을호 주중 30%, 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100% 할인
2) 통신요금 할인
- 유선전화: 가구 생계유지자가 장애인인 경우 요금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3) 기타 할인
- TV수신료 면제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 국립공원/고궁/능원/사적지 등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
이용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할인 혜택
1.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시내/시외 전화 통화료 50% 감면 (시외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발신 통화료 월 1만원 한도 내 30% 감면
- 114안내요금 면제 (자동연결 제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 2회선)
2.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데이터) 35% 할인
* 차상위계층 가구당 4인 한도,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 사업자 제외
3.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4. 지원절차
- 해당 통신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유선/이동통신 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통신사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및 등록증 발급 방법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는 각종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 장애 진단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후 장애등급 판정 및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TV 수신료, 항공/연안여객 할인
- TV 수신료: 시청각장애인 가정 전액 면제
-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등 항공사별 중증 50%, 경증 30%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5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할인
- 국공립 공연장: 중증장애인 및 동행인 50% 할인
- 국립박물관/미술관: 장애인 및 동행인 50% 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때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경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대상
- 일반차로 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면 통행료 할인
- 하이패스 이용 시 감면단말기에 지문인증 후 할인
2.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 비사업용 차량 대상
-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수료 할인
3. 통합복지카드 발급
- 주소지 관할 구청/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분실/유효기간 만료 시 재발급 신청
4. 임시감면증 발급
- 복지카드 재발급 시 임시감면증 발급받아 이용
- 입구 일반차로 진입 후 출구에서 제시하면 할인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날 3세 남아 장난감 4가지 추천 (0) | 2024.04.23 |
---|---|
장애 4,5,6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 2024.04.22 |
소상공인 이자지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4.04.22 |
폐업후 재취업시 100만원 지급 받는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 | 2024.04.22 |
아파트 방향 선택, 남동향 vs 남서향 (0) | 2024.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