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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지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

uiso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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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높은 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자지원 금융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주는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입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입니다. 단, 주식담보대출,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은 제외되며, 비영리 사업자 중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자지원 금융비용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며, 1명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대출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0% 이상 ~ 5.5% 미만 : 0.5%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6.5% 이상 ~ 7.0% 미만 : 1.5%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5,000만원이고 대출 금리가 5.3%라면 지원 금리는 0.5%이므로 지원금액은 25만원(5,000만원 x 0.5%)입니다. 대출 금리가 6%라면 지원 금리는 1%(6%-5%)이므로 지원금액은 50만원(5,000만원 x 1%), 대출 금리가 6.7%라면 지원 금리는 1.5%이므로 지원금액은 75만원(5,000만원 x 1.5%)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서둘러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직접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2.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서류: 신청자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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