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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조건 금액은?

uiso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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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분들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한 달 소득에 버금가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본인이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조건 금액은?



특히 이번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시기와 맞물려,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격 조건을 갖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에 맞춰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한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자격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격 조건

우선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4.04.26 - [이슈] - 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득조건 4400만원 맞벌이 상향 자격조건

 

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득조건 4400만원 맞벌이 상향 자격조건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더욱 개선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동안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요건으

news.vastbae.com

 


소득 조건

 

다음으로 소득 요건을 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여야 하고, 지급액은 3만 원에서 165만 원 사이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 지급액은 3만 원에서 285만 원 사이이며,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 지급액은 3만 원에서 330만 원 사이입니다.

재산 조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4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대상자라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분,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나 배우자가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가 아니라면 정기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같은 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에는 반기 신청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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