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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득조건 4400만원 맞벌이 상향 자격조건

uiso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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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더욱 개선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동안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요건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득조건 4400만원 맞벌이 상향 자격조건

 

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득조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소득조건은 연간 2,200만 원 이하,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는 반면, 맞벌이가구의 소득 조 건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그동안 맞벌이 가구가 겪어왔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2023년까지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갖춘 두 명의 단독가구가 결혼을 하는 순간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받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었는데요. 2024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향 조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4400만 원 맞벌이 상향 자격조건

한편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산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 근로장려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선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점인데요.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 인 2,200만 원의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종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에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단,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4.04.26 - [이슈] -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조건 금액은?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조건 금액은?

2024년 5월,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분들께 국가에서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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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빚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재산 기준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소득 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한 달 월급 이상의 금액이 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00만 원에서 900만 원 구간에 속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2023년 9월 1일~15일, 2024년 3월 1일~15일)과 정기 신청(2024년 5월 1일~31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만약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2024년 6월 1일~11월 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빈부격차 완화와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근로장려금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보완해 나가는 만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로장려금 제도가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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