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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신청 변경 발급 쉽게 하는 방법

uiso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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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신청 변경 발급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통은 농지원부 농지대장이라고 하는데 2022년 8월부터는 농지원부라고 부르지 않고 농지 대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지대장은 농지에 대해서 필지 지번 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종지 소재나 관할 시 구읍 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신청 변경 발급 쉽게 하는 방법

 

농지대장을 신청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농지대장’을 검색합니다.
  3. 민원서비스 - 농지대장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지대장을 신규 및 수정 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수 (민원창구)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소재지가 아닐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로 공문이첩 또는 팩스전송이 필요합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도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상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농지대장을 변경 방법

  1. 농지대장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신청서와 서류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된 경우나 신규로 농축산물 생산 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나 시설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의 필지에서 각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경작을 하는 경우, 각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유 지분만큼 소유자란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농지대장’을 검색합니다.
  3. 민원서비스 - 농지대장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지대장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24 발급 시는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발급도 열람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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