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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논 밭 사고파는 곳은? 매매하는 방법

uiso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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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논 밭 사고파는 곳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며 농지은행에서 고령은퇴, 이농 및 전업 희망농가,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매매 논 밭 사고파는 곳은? 매매하는 방법

 

 

 

매입대상 농지는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이며,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합니다.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 (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자는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입니다. 농지매입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매입하며, 매입 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농지매매를 하는 절차는 크게 농지매매 준비, 매매계약체결, 매매계약 이행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농지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지에 관련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지 판매 하는 법 

 

 

판매 의사 표시: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매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는 농지 판매를 원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 농지은행 홈페이지

 

농지 가치 평가: 판매 의사를 표시한 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농지의 위치, 크기, 토양 상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매입 가격 결정: 농지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매입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가격은 농지의 가치 평가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매입 계약 체결: 매입 가격이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농지 판매자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법적인 약속을 나타냅니다.

 

계약금 지급: 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매입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기: 마지막으로,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는 농지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농지 구매 구입 방법

 

농지 목록 확인: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판매 중인 농지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 목록에는 판매 중인 농지의 위치, 크기,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농지은행 홈페이지

 

농지 정보 확인: 원하는 농지를 찾았다면, 해당 농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합니다. 이 정보에는 농지의 토양 상태, 물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농지 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에는 농지 구매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 농지 구매 자금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매 의사 표시: 준비한 서류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구매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는 농지 구매를 원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농지 구매자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법적인 약속을 나타냅니다.

 

등기: 마지막으로,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는 농지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구매자로 이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농지 매매 주의사항

 

사장 먼저 농지와 관련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서를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공서에 작성된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농지의 실제 상태와 공서에 기록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 확인

 

 

그다음으로는 매매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실제 농지의 소유권자인지 확인하라는 것이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매매 계약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보다 토지는 거래 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서류만 보지 말고 꼭 현장답사를 자세히 한 후 매매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 매입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취득 목적 등을 적은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시·군청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농지 취득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산지 매입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 거래는 용도지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용도지역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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