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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종 육아휴직 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기

uiso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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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육아휴직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2024 최종 육아휴직 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기

 

누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일하는 엄마, 아빠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고 있죠.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육아휴직,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준답니다. 물론 상한액(150만 원)과 하한액(70만 원)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이 끝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통상임금이 뭐예요?

 

급여 중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이에요. 초과근로수당 같은 것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죠. 회사마다 임금 체계가 다르니 헷갈릴 수 있는데,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쓰면 혜택이 더 커진대요!

 

요즘 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더 큰 지원을 해준대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아시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두세요. 엄마, 아빠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거든요. 부모가 협력하여 아이를 돌보는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제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볼까요?

  1.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세요.
  2. 휴직 기간, 자녀 정보 등을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3. 사장님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휴직을 허락해야 해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근데 혹시 휴직 시작일 얼마 안 남기고 신청했다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럴 땐 회사에서 30일 이내로 휴직 시작일을 조정해 줄 수 있답니다.

 

예외도 있어요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이혼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다면 7일 전에 갑자기 신청해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신청했어요. 회사에선 5월 15일 이내(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휴직 시작일을 미룰 순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체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아래 두 가지 조건도 만족하시나요?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2. 사장님은 육아휴직을 허락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해요.
  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4.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5.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급여를 지급한답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이 있어요. 자세한 서류 목록은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랍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만약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어쩌죠?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허락할지 말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신청서에 적힌 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어요.

 

휴직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반드시 휴직 전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복직할 때 임금 수준도 휴직 전과 동일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사정상 예전과 똑같은 업무로 복귀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수준에서 최대한 유사한 업무를 부여해야 해요. 복직 시 업무 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답니다.

 

육아휴직, 회사에서 불이익 없나요?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눈치가 보일 거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회사가 허용해야 할 의무랍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등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된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감봉, 강등, 부서 이동 등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것 모두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에요.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회사 내규에 휴직자는 승진에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육아휴직자를 승진, 승급에서 배제하는 건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거든요.

 

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처할까요?

 

혹시 육아휴직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주저 말고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하셔야 해요. 온라인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신고할 수 있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 바로가기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내용을 꼼꼼히 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법처리를 하게 돼요.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 자격요건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이 조건은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휴직 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 이런 경우 30일 안에 복직 신고를 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바로 복직을 명령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휴직 자격이 있습니다.
  • 하지만 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자녀의 나이나 학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계속 휴직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서 이를 휴직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자격요건은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이 서로 다릅니다. 공무원은 휴직 내내 자녀의 나이와 학년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휴직을 시작할 때만 자격이 되면 충분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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