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방법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새로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번거로운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웹사이트 접속**
*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공식 웹사이트(jeonse.kgeop.go.kr)에 접속합니다.
*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및 계정 설정**
* 신청 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용자의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계정 생성 절차를 통해 사용자 계정을 설정합니다.
* 이미 계정이 있는 사용자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섹션에 접속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사실,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정보가 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서류 업로드**
*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전자문서 형태(PDF, JPG 등)로 업로드합니다.
* 업로드하는 모든 문서는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고 읽기 쉬운 상태여야 신청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5.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 입력과 문서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전, 입력한 내용과 첨부 서류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확인 및 진행상황 추적**
*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사용자는 등록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청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신청한 사항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결과 문서 출력**
* 신청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시스템 내 '신청결과' 섹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번거로운 방문 접수 없이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결정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나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추가지원 내용
* **사용자 매뉴얼 및 상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청의 각 단계별 절차를 자세히 안내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1600-9640)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등기우편 결과통지 옵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오프라인 방문 접수를 통해서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최종 결정 결과를 등기우편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은 "앞으로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더욱 세심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결정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내 제공되는 양식 사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내 제공되는 양식 사용)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 또는 공매 개시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 확정된 집행권원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사본 1부
* 임차권 등기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사본 1부
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결정 신청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오프라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새롭게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의 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업로드하고, 신청내용과 진행상황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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